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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부가세신고시 환급금 발생할경우.. 답변 만족도
jinho7***   2016-03-08 오후 4:5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8
전문건설업입니다.



부가세 예정신고시 환급금이 1천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환급금에 대한 소명을 세무서에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 건지요?? 또 사업을 하다보면 환급액이 발생할수 있는데



왜 소명을 해야 하는지도 궁급합니다..



너무 일차원적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09 오후 6: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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