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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할납부 답변 만족도
arum3***   2016-03-08 오후 4:12: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2


연말정산 분할납부를 근로자가 3개월까지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징수액이 클겨우 예로 500이상의 금액이 징수되어도 꼭3개월로 분할해서



납부해야하나요? 큰금액일경우 3개월로 분할한다해도 부담이 적지않아



다른방법은 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3-09 오후 5: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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