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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감면 답변 만족도
i2001***   2016-03-08 오후 4:01: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5
안녕하세요^^



취득세감면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형공장을 구입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아 입주하였다가

다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이전하게 되서 기존에꺼를 팔았는데요.

이후에 감면 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였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지방세법상 몇년안에 아파트형공장을 다시 매각할 경우 감면받았던걸

토해내야 된다고해서 납부 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지식이 모자라서

그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경우 관련 법안이라던가 회계처리방법은 어떤식으로 정리가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6-03-09 오후 5: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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