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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개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내역 처리 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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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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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8 오후 3:5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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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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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영수증 처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면 해당사항없음으로 하고 전표처리 마감하면 되나요??
1.우체국에서 3만원넘게 지출한 경비는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내역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하나요?? EMS도 국가등과의 거래로 처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우체국이니까 국가등과의 거래로 넣으면 될까요??
페덱스 영수증도 어떤걸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요,ㅠ
2. 해외에서 사용한 개인 통신비(로밍비)를 경비로 처리할시
전기통신, 방송용역으로 넣으면 될까요?
3. 대리운전, 퀵서비스비용이 30,000원 이상일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신용카드 연회비가 30만원인경우 금융, 보험용역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5. 회사에서 매월 교통비 10만원과 통신비 7만원을 직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여비교통비와 통신비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둬야 하나요, 아니면 송금명세서 제외분으로 처리하여
개개인의 계좌번호를 다 기입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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