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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시(급해요) 답변 만족도
huv1***   2016-03-08 오후 3:16: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9
수고하십니다.



급하게 여쭤 볼게 있어서요



1.건설회사인데  지역개발공체를 매매하면서 발행하는 그때그때의  유가증권처분손실 은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해야 되나요?



2.그럼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손금불산입란에  유가증권처분손실 000하고 유보(발생)해야 되나요? 기타사외유출 해야 되나요?



3.  전문공제조합에 출자금에 대해  투자자산평가이익 생긴것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익금불삽입란에  투자자산평가이익  000하고 유보(발생) 이렇게 해야되나요?



3.  1번,2번 같이 만약 유보(발생)을 한다면  이건 2016년 결산시 또 어떻게 처리 해야 되나요?



4.  위 에 같이  유보가 발행하면  자본금과 적립금 을 지에  뭐라고 표시해야 되나요?



  갈수독 태산이고 어려워요  좀 가르쳐 주세요  부디 . . ..

 
 
 
전문가 답변 2016-03-09 오후 5: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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