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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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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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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8 오전 12:02: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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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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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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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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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사업자 대출실행시 설정료 면제비용출금과 수수료지급에 대한것은 어떤계정과목을 써야 할까요? 세무조정사항이 있나요?
2. 법인사업자입니다. 지점을 내면서 지점사업장 토지/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등록(취득)면허세 12,350,000 ,교육세 150,000,농어촌특별세 15,000등은 어떤 계정과목을 잡아야 할까요? 주택채권액이 1,200,000 이 있습니다. 어떤계정과목을 써서 잡아야 할까요? 토지/건물로 구분해서 안분계산을 해서 잡아야 하나요? 어떻해 안분계산을 해야 하나요?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3. 배당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경우에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배당에 의한 원본에 전입된경우란...통장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는건가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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