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영농법인 출자금 답변 만족도
kmyoun***   2016-03-07 오후 11:15: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8
영농법인은 주식발행이 아닌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출자금도 주식처럼 발행수, 액면가액이 있나요?



질문2) 있다면 양수도시 1주당 5,000원(설립시)에서 평가(싯가)액인 100,000으로 거래를 했다면 주식발행초과금?? 등으로 처리할 내용(분개,회계)이 있나요?



질문3) 신규조합원에게 출자금 양도시 위와 같은 이익이 발생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해야 하나요?





기타질문1) 자산수증이익은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3-08 오후 8:03:1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