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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법인 출자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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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yo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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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7 오후 11:15: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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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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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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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은 주식발행이 아닌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출자금도 주식처럼 발행수, 액면가액이 있나요?
질문2) 있다면 양수도시 1주당 5,000원(설립시)에서 평가(싯가)액인 100,000으로 거래를 했다면 주식발행초과금?? 등으로 처리할 내용(분개,회계)이 있나요?
질문3) 신규조합원에게 출자금 양도시 위와 같은 이익이 발생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해야 하나요?
기타질문1) 자산수증이익은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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