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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 답변 만족도
leeym***   2016-03-07 오후 3:39: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3


A(법인)에서 B(A회사의 법인인 주주임)한테 차입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했을경우인데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A회사이구 B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입니다.



1. 이자지급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2.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면 원천징수는 어느쪽에서 해야되나요?

3. 원천징수25%(지방세포함27.5%)한 후에 원천세신고에 반영하여 이자소득지급명세서제출하면 되는건가요?

4.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5. 법인인주주이든 그냥법인이든 개인이든간에 금융업을 영위하지않는자가 차입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08 오전 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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