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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고 누락분 정정신고시 답변 만족도 -
jmj1***   2004-08-18 오후 6:19: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4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실제로 해당직원은 3월 15일경에 갑자기 퇴사하여 급여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해당직원이 노동부 중계로 급여요청하여

추후 지급예정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원천세신고분) 퇴사처리는 이미 3월15일자로 했구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8-18 오후 6: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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