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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이자 답변 만족도
pizzah***   2016-03-07 오후 3:30: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7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미지급했습니다.

(약정은 상환시 이자지급하는것으로)

2015년 1얼~12월 기간계산해서 2015년 장부상에 12월31일자로

차/이자비용  대/미지급비용  분개햇습니다. (원금미상환임.)



1. 이렇게 15년도로 이자비용손금산입해야하는게 맞는지 안해도 되는지

2. 원천세 신고도 해야하나요?



3 14년도에는 감사받으면서  재수정분개만 반영되었습니다.(원천미신고)

  15년도에는 감사 안받습니다.

  원천세신고를 해야 이자비용이 인정되는거라면 14년도도 수정신고대상인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3-08 오전 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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