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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석자 등 교통비 정산 지급시 답변 만족도
kangchul***   2016-03-07 오후 2:05: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7
안녕하세요?



직원외의 외부인사들 중 회의에 참석하기 오는 분들을 위해 교통비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차나 버스를 타고 오시면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증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개나 세금 관련하여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



1) 회의 참석수당은 세금을 공제하여 주고 있지만 교통비는 별도로 단순히 영수증을 보고



그 금액을 그대로 계좌이체하고 있습니다. 세금공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



하여도 문제 없는지?  



2) 회의 참석수당은 지급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데 교통비는 어찌 해야 하는지?



단순히 여비교통비도 괜찮은지? 아니면 똑같이 지급수수료로 해야 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6-03-08 오전 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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