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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계약해지 답변 만족도
clovers***   2016-03-07 오전 10:47: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6
조달청과 거래가 있는 법인 업체입니다..3월 17일 매출 26,000,000원을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외상대는  3/24일 전액 통장으로 받았읍니다. 거래가 틀어져서 조달청으로부터 8월 10일까지 다시 통장으로 보내라는 납부서를 받고 송금했는데 수정 세금 계산서를 깜박하고 발급을 안했네요..법인 결산하느라 지금 발견을 했는데 지금 발행하려면 전자로 발행해야 좋은지 아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때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건지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08 오전 5: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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