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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답변 만족도
yamacc***   2016-03-07 오전 10:17: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7
2015년에 직원 3분이 퇴사를 하셨다가 다시 재입사를 하셨습니다.

연말정산시 퇴사전까지 받은 급여액을 전근무지에 입력을 해서 같이 계산을 하였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을 할려고 하는데 퇴사전까지 받은 급여액이 중도퇴사자에도 포함이 되어있고 연말정산에도 전근무지로 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중복이 되어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중도퇴사자에서 이 3분을 제외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08 오전 5: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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