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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에대해서 . . . 답변 만족도
huv1***   2016-03-07 오전 9:3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4
죄송합니다.  



10/23일  수입하기위해 외국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US$50,000 보낸날자환율(1,170.34)=58,517,000 송금하고  선급금으로 잡았습니다



12/21일 수입이되어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1.   세관장의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를 내기 위한 거니 장부하는거와는 상관없는것 맞죠?



2.   수입품에 대해 선급금 잡아놓은걸 상품(원재료)로 대체 해야 되죠?



3.   2번의 질문되로 한다면  수입이 완료날을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발행해준 12/21자로 하고



  12/21자의 환율을 다시 적용해서  상품(원재료)로 잡는것 맞나요?



4.  환율로 인한 차이 나는 금액은 외환차손이나 외환차익으로 잡으면 되나요?



제가 너무 몰라서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07 오후 2: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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