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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 답변 만족도
piglet8***   2016-03-06 오후 7:12: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24
비슷한 질문 검색하다가 답변을 찾아봤는데 좀 헷갈리는게 있어서요.



2015년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반영하는대신 상여처분하려고 합니다.

(약정없음)



이렇게 되면 처리방법이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해서요.



1)2015년 대표자 상여 처분하고 원천세는 별도(추가)신고!!



신고구분 : 매월, 소득처분

귀속연월 : 2016년 2월 (다른 답변에 2016년 2월로 해놓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지급연월 : 2016년 3월

제출연월일 : 2016년 4월 10일(추가세금납부한다)



2)위처럼 했어도 실제 귀속은 2015년이므로 지급조서는 수정후 서면 제출한다!



3)그렇다면, 지급명세서 제출(지연제출이겠죠?) 가산세는 해당여부는요?

  (없는것으로는 알고있어요)



4)상여처분으로 끝내기 때문에 이자수익 XXX / 미수수익 XXX 분개는 안해도 된다!



5)단,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는 작성,제출한다!





*번호에 각 답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07 오후 2: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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