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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임원) 퇴직충당금 관련 답변 만족도
callb***   2016-03-05 오후 10:27: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6
질문: 15년 11월 부터 대표이사 1명과  직원 1명의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업체는 자산 70억이상으로  회계감사 대상법인입니다. 그래서 충당금 관련으로 체크를 하나씩 하고 있는데  직원의 경우 1년 미만이라  퇴직충당금 설정은 상관없는것 같은데.

1.대표이사의 경우 정관상이나 따로 규졍된 경우가 없을경우 지급의무가 어떻게 되나요?

2.근로자처럼 1년 미만이면 지급의무가 없어서  귀속15년 법인세신고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이 필요 없나요?(제 생각에는 1년미만이라  따로 작성할게 없는것 같은데,충당금 잡을 금액은 없지만 조정명세서 상에 작성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체크 부탁드립니다. )
 
 
 
전문가 답변 2016-03-07 오전 1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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