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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기계장치 취득시 무자료부분의 인정여부.. 답변 만족도
scent***   2004-08-18 오후 1:57: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4
공장건물신축시 공사비및 인건비가 지급되었으나, 공사건은 계약서만 작성되었고, 인건비는 잡급처리조차 되어있지않습니다.

또..기계장치도 일부분이 세금계산서 없이 입고 되었구요..

이회사의 감정평가서에는 건물과 기계장치 전체금액이 등재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결손업체라 8월말 가결산시 반영을 해야 하는데.. 계약서만으로도 결산상에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8-18 오후 7: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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