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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y5***   2016-03-04 오전 10:14: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7
15년귀속 개정세법에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되었네요ㅠㅠ

(법인, 개인사업자 두 경우 모두 답변 부탁드려요 ...)





1. 손비인정된다는데, 급여 처리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과세'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야 할까요?

  - 4대보험 부과 및 소득지방소득세 영향?



2. 비용처리 시점을 언제로 하나요?  불입? 만기?



3. 중도 퇴사한 경우 처리는?



4. 연구인력개발비 25% 또는 증가발생액의 50%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이 처리는 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체적 서식명 요망)

  기타 공제와 중복되어 적용되나요?





기초가 없는 상태라 ㅠ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6-03-05 오후 7: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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