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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이자건..(급!!) 답변 만족도
nararah***   2004-08-18 오전 9:40: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0
안냐세요~



회사가 자금이 않좋아 개인에게 자금을 한달간

차입하여 이제 상환하려 해요.



1. 이처럼 법인이 아니라 개인에게 차입하였을 경우

서로 합의가 되었을 경우,, 이자는 않 지급하여도

상관 없는거죠?  



(이 경우 계약서 상에 이자지급에 대한 명시가 없으면 되나요?

가령,,원금만 언제 상환 하겠다는...)

  

2. 그리고 개인에게 차입시 이율은 꼭 9% 여야 하나요??



3. 또한 이자를 지급 하였을경우엔 꼭 원천징수영수를

하여야만 이자비용에 대하여 비용인정을 받는 건가요?



  급합니다..답변 기다릴께요. 수고하세욤~~~~~~





 
 
 
전문가 답변 2004-08-18 오후 5: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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