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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답변 만족도
writ***   2016-03-03 오후 5:46: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2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국민연금등 4대보험 원가반영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1월 급여분에 대해 2월10일 4대보험이 지출되는데

사업장 부담분에 대하여 1월에 원가 반영 되려면,

세금과 공과 로  1월로 잡고  미지급비용  분개처리하면 되는지요?

실제 납부는 2월에 발생하지만, 1월로 원가 처리하고자

위와같이 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04 오후 2: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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