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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답변 만족도
mada***   2016-03-03 오후 4:40: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3
1.근로자가 중소기업 A회사에 2013년에 입사했으나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아 감면을 받  지  못했는데요,2016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입사일: 2013.02.01    감면 시작일: 2016.1.1-2018.12.31일이 가능한지요?



2. 종전근무지 B회사도 중소기업이고 1년정도 근무를 하다가 현근무지 A회사로 이직했을경우 종전근무지에서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현근무지 A회사에서 3년간 감면을 신청할수 있는 건지요?



3. 최초취업일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생에 첫 취업한 B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라 감면을 받을 수 없었고 이직한 A회사가 중소기업이라 감면을 신청하려고 할때 현근무지 A회사에서 감면기간을 3년간 받을 수 있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6-03-04 오후 3: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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