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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매입세액 신고서 작성방법 답변 만족도
kl***   2016-03-03 오후 3:44: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4
사옥 신축과 관련하여 사용면적 예정신고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비율로 구분하여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고유목적사업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불공제매입세액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수익사업 사업자등록 번호로 발행되었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만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불공제세액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2014년도부터 세무서에서 소급적용하라고 합니다.



그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중 일수의 기준일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날인지?



부가가치세 환급(납부)를 한 날인지?



궁금합니다. 매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일수의 기준일이 저희 통장에 입금된 날하면 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날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05 오후 8: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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