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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및 법인세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jsd***   2016-03-03 오후 2:39: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6
당초: 매입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11.04.30



       공급가액: 24,000,000

       세    액:  2,400,000

    당사에서는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받고 법인세신고시 원가에 반영하여 신고를

    했습니다.(2011년귀속)

      



  2012.01.11 자로 계약의해제로 인해

  당초매입세금계산서가 (-)수정매입세금계산서발급된 사실을

  2016년도에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2012년귀속 부가세신고를 수정신고하여 매입공제받은만큼 부가세를 납부

  해야하고 , 2012년귀속 법인세신고도  매입세금계산서만큼 손금불산입

  하여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여처분은 아니고 유보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미지급금으로 반영되어있음)



   법인세 세무조정도 어떻게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05 오후 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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