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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세법개정관련해서 개인차사용시에는? 답변 만족도
posme***   2016-03-03 오전 11:46: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0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차량세법계정으로인해서 ..

현재 개인차를 업무용으로 운행하는경우 주유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손금산입은 어떻게되나요? 기존처럼 전액 다 인정인지, 아니면 운행일지를 작성해놔야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3-04 오전 11: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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