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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드려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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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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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오전 9:05: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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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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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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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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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입니다
1. 은행에서 금융소득및원천징수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아닌 배당 2775965와 소득세 388000 주민세 38800 내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인결산시 반영을 해주어야 하나요? 분개는 어떻해 해야할까요?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2. 법인같은경우도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반영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필요경비 반영 또는 신고조정 둘중 하나만 하면 되나요?
3. 퇴직연금db에 가입되어있는경우 a직원,b직원,c직원이 퇴직금이 발생하였을때,
a직원은 퇴직연금에 가입을 안했는데...퇴직연금통장에서 퇴직금 2,000,000이 출금되었습니다. 어떻해 분개를 해야 하나요? 세무조정은 어떻해 해야 하나요?
4. b직원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 직원인데 퇴직금 3,000,000 이 퇴직연금 통장이 아닌 보통예금 통장에서 출금되었습니다. 어떻해 분개를 해야 하나요? 세무조정은 어떻해해야 하나요?
5. 법인 mmf통장입니다. 납입원금 93,818 평가금액 111,201 현재좌수 110,175
현재(투자원금) 110,175일때 어떻해 분개 정리를 해야 하나요? 세무조정도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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