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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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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ayo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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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오전 6:20: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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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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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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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도에 근로소득 18,849,050(결정세액소득세 61,149 / 6,114
현근무소득세 110,200 / 10,960
차감징수소득세 -49,050 / -4,840
사업소득 1,650,000 (소득세49,500 / 4,950 )
두가지 소득이 있었는데 15년도 5월에 신고를 안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를 해야하나요?
기한후신고하면 가산세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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