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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목적으로 구입한 멤버쉽 콘도회원권 답변 만족도
tony***   2016-03-02 오후 3:56: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4
직원복리후생 목적으로 구입한 멤버쉽 콘도회원권 입회비 및 취득세 계정은 투자자산항목인가요? 아니면 입회비는 되돌려받는 조건이기때문에 기타보증금항목처럼 기타비유동자산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또한 감가상각처리가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6-03-03 오전 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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