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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구입비 회사 대납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young0***   2016-03-02 오후 1:49: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9
수고많으십니다.



회사 업무수행중에 사용 할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직원명의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직원명의로 구매를 하지만 구입대금은 회사에서 지불 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면 될까요? 관련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분개  : 복리후생비/ 현금

원천신고 :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과세)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6-03-03 오전 1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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