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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능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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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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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오후 12:29: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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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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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직원
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최초차입일 : 2014. 11. 20
주택취득일 : 2007.07.15
저당설정일 : 2014. 11. 20
차입금 : 45,000,000
고정금리차입금 : 45,000,000
상환기간 : 20년
소득공제대상액 : 1,520,000
국세청 자료인데 1주택자 본인명의 요건은 해당된다고 합니다. 저 대출상품은 알아본 바로 주택구입시 잔금을 치루거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이라도 들었는데 내용만 봐서는 후자같아 보이는데요.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하는 데 썼다고 하나 3개월이내 차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안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혹시라도 갱신이라던지, 그런 해석도 가능한지요?
2번 직원
기관 : 하나은행 (가계일반자금대출 분할상환-KEB하나혼합금리모기지론)
최초차입일 : 2014.10.01
주택취득일 : 공란
저당설정일 : 2010.10.04
차입금 : 19,200,000
고정금리차입금 : 공란
상환기간 : 15년
이 분은 주택취득일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본인은 1주택이라고 메모해줬는데 주택취득일이 없다는 건 해당 이자 건과 별개라는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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