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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종료(철수)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scpar***   2016-03-02 오전 11:29: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6
회사의 사업부진에 의해 일본 본사에서는 사업종료(철수)를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적자가 발생을 하고, 일본본사 연결손익은 몇 년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환경(사업성)도 그다지 좋지 못한 실정에 해마다 수주가 10%이상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적자해소를 위한 인원조정(희망퇴직)을 노조와 함께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본사는 희망퇴직은 없다는통보만 주고 있습니다.



1.지금 이 상황에 본사에서는  사업종료(철수)가 가능한지요?

2.외투기업의 사업종료 조건은 별도 없는지요?

3.직원들(노동조합)은 철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 일수 밖에 없는지요?  

4.저희 같은 판례가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3-03 오후 2: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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