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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제출 시기 답변 만족도
suk7***   2016-03-02 오전 10:44: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9
원천세신고 "사업소득"을  반기.익월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귀속 2014년12~2015년5월, 지급 2015년1월~2015년 6월

귀속 2015년6월~2015년11월, 지급 2015년7월~2015년12월

지급조서 제출은  "지급기준으로 2015년1월~12월"

지급기준이니까 2014년 12월귀속 ~ 2015년 11월 신고가 됩니다.



질문

비용인식은  귀속기준으로 2015년1월~2015년12월 하면 될까요?

소득자 수입시기는 지급기준으로 제출된 2014년 12월 ~2015년 11월귀속분만 해당하나요?

소득자 수입은      2015년 12월귀속은 2016년 1월에 지급되면 2016년 수입으로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3-03 오전 8: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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