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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비용계상 답변 만족도
huv1***   2016-03-02 오전 10:24: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6
수고하십니다.



보험료나 수수료 지급한것중에  당해 부분이 아닌것을 계산해서 선급비용으로 잡잔아요



이때  예를 들어  2015년에 900,000만원을 보증보험에 낸게 있는데  보험기간은



2015년 2월1~2017년 1월31일까지 라면  이 선급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15년에 해당하는 부분빼고 나머지 부분이 선급비용으로 잡히는 건 알겠는데  이 기간이



2017년 까지 이니 2016년에가서 선급비용 계산을 15년에 남아 있는것 갖고 다시 선급비용 계산하고 경비대체 하고 이래야 되나요?



2.  아니면  그냥  2015년으로 끝나는 건가요?



이해 가 잘안되어서요



 
 
 
전문가 답변 2016-03-03 오전 8: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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