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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6-03-02 오전 7:59: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6
1.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시 매월 신고는 귀속/지급 2월로 해서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인걸로 아는데요...급여반기신고는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시 1~6월분 급여신고시 연말정산도 같이 신고 납부(7월 10일까지) 하면 되나요?



2. 보험설계사(사업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세액공제와 연금저축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동시에 다 공제 가능한가요?  사업자표준세액공제는 7만원인가요?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 부양가족도 인적공제가능한거죠? 20세이하 60세이상 그리고 장애인은 나이제한없구요  그외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등은 공제안되고 기부금은 본인과 인적공제자들은 다 되나요? 다~~~필요경비로 입력해야 하는거죠?  

정기기부금도 필요경비로 입력해야 하죠? 정치기부금은 본인외에 다른 인적공제자들은 해당이 안되는것 맞나요?

정치기부금 100,000이하일때..100,000을 필요경비로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90,909를 필요경비로 입력해야 하나요? 100,000이상일때는 다 그냥 입력하면 되나요?



4. 종합소득세 성실은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등 공제되는거죠? 본인만되나요? 아니면 인적공제받는분은 다 되나요?



5. 국세가산금은 손금불산입으로 알고 있는데요...건강/국민/고용/산재등 연제료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고..가산금이 붙었을땐 세무조정하는 것 맞나요? 그러면 주민세 가산세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3-03 오후 2: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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