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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 수입시 원천세 답변 만족도
tunes***   2016-03-01 오후 5:18: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4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법인 게임 회사 입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크게 3가지 인데



첫째    해외 게임을 수입해올때  사용료에 대해서 원천세를 25%를 적용하면 되나요?

조세제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라면 20% 적용이 맞나요?



원천세 신고때 함께  신고 납부 하면 되는건가요?





2. 해외에 지속적으로  광고비와 서버비를 지급하는데  이때는  사용료로 안보나요?

현재는 그냥  외화지급한 금액 바로 비용처리 하는데 이대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 애플이 외국회사라  애플에 게임을 올려서 판매한 국내 수익도 모두 해외 매출로 신고 해도 되는건가요?

2015년에는  국내 /해외  나눠서   신고 했는데  그게 맞다면  부가세 수정신고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03 오전 7: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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