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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신고 답변 만족도
drt7***   2016-03-01 오후 3:40: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4
연말정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대상자들은 계속근무자 + 중도퇴사자들 이렇게 하는게 맞는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근무하고있는 계속근무자만 신고 하면 되는것인가요?



(중도퇴사자들은 퇴사한 해당월에 다 정산 되었습니다.)



1~12월까지 원천세 신고했던  금액과  연말정산 신고하는 금액이 같으려면 중도퇴사자들도 같이 신고해야지 금액이 같아져서 많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연말정산대상자 내역 입력중

임대주택 직원이있는데(월세) 계약기간이 영구로 되어있습니다.

이럴시에는 만기시점은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 추가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대출받았던 금액이 아니라 이자 상환한 금액만 적어주면 되는거 맞나요 ? 아니면 대출받았던금액+이자상환액 같이 적어줘야하는건가요 ..?(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 또 추가인데요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계좌개설신고서"를 따로 작성해서 관할세무서에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서 다운받아서 직접 제출하는건가요..? 아님 팩스로 전송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3-03 오전 7: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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