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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할주민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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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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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오전 11:54: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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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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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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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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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법인세 해명자료 요청에 정규증빙을 다 하지 못해서
법인세를 추가로 더 납부했어요
2014년 법인세는 총 7,373,339 납부했고
추가로 아래와 같이 2015/10/30까지 납부를 했어요.
법인세 5,349,472
법인세할 주민세 534,940
근로소득세 상여처분8,834,740
근로소득 주민세 883,470
근데
지방소득세(법인세할) 수시분을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나왔는데요.
과세대상 : 2014년이고 안분율 25.348484% 세율2%
과세표준 : 208,196,010
이렇게 해서 납부금액이 149,780 을 납부하라고 받았는데요.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요?
본사와 지사가 있는데 지사분을 받았고 본사분도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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