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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잔존재화부가세계상 답변 만족도
huv1***   2016-02-29 오전 9:27: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9
수고하십니다.



식당입니다.  16년 2월10일자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1.   아들명의로 식당을 하다가  폐업하고 그대로  부모명의로 개업을 했습니다.



    양도세랑  혹시 관계 있나요?



2.  포괄양수도로 인수인계되었다면  폐업후 잔존재화,고정자산에대하여 부가세공제부분을



    다시 내놓지 않아도 되죠?



3.  오토리스라 해서  차를 리스로 구매하는데  구매하는 쪽에 부가세 공제받아라고 세금계산서는 구입자로 발행 해주고 자산으로만 설정 안하는 게 있는데



   이같은 경우 부가세신고시 고정자산구입으로 신고하진 않았지만  부가세 공제를 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정자산으로 보고 부가세 환수 해야 되나요?



  아님  내용은 차량이지만  고정자산으로 신고 안했으니  그냥 계산 안해도 되나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6-03-01 오전 5: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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