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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경비건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kimsunn***   2004-08-17 오후 5:25: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5
저희는 공익법인인 학교입니다.



의료보험가입시 당연가입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는 갑종근로자가 외국인 입니다.



국내 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계보험사인 애트나라고 하는 외국계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계보험사에 가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의료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또하나 애트나 보험료를 100%로 회사에서 대납하고 있습니다.



국내의료보험인 경우는 50은 직원예수에서 50은 회사경비로

정리하지만 외국계 보험같은 경우는 50%만큼 저희가 급여

성으로 보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50%대납해주는 부분을 연말정산시 본인의 급여에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액 회사 경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빨리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4-08-18 오전 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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