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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6-02-29 오전 2:21: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1
부부이고 맞벌이인데요..등본상 주소가 각각 따로 되어있습니다…



등본상 남편은 혼자 올라가있고 세대주입니다.  부인은 친정어머니와 같이 등본상 따로 올라가있습니다...친정어머니가 주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경우 남편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인경우…1주택으로 봐서 공제가 가능할까요?  





14년도 사업소득이 7,500만원이 넘었습니다...그러면 15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갔어야 하나요? 아니면 1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3-01 오전 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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