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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문의 답변 만족도
mgr8***   2016-02-28 오후 10:50: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6
안녕하세요.

2016년 5월에 개업한 간이과세자 입니다.

매출은 대략 4.5천만원정도 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와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신고서상에는 납부금액은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신규 간이사업자는 매출 환산하는 방법이 있는걸로 아는데

위의 같은 경우도 년 매출*사업월수/12로 해서 환산해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2015년 확정 부가세 신고를 못할경우는

실지 납부세액이 있는경우에만 가산세 적용된거 맞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01 오전 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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