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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답변 만족도
sumi1***   2016-02-28 오후 5:51: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60
법인에서 전용실시권표라는 타버인에세서 세금계산서매입을 하였습니니다. 매입대금은 일시지급하였습니다.

전용실시권 등록사항을 보니 기간은 15.01.01~16.12.31까지로 되어있고 대가에대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때 회계처리가 궁굼합니다.

1. 무형자산으로 등록을 해야할지 아니면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계약기간으로 환산하여 당기 비용만 상계 해줘야 할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통상실시권이라는 개인에게 돈만 지급되었습니다. 등록사항을 보니 기간은 15.01.28~18.01.27까지로 되어있고 대가의금액은 매년 총매출금액의 12% 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경우에는 자산이 아닌 사용료가 나갔을때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6-03-01 오전 4: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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