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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감법인의 외부감사와 세무조정 관련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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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bo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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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8 오후 4:0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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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외부감사와 세무조정 절차가 있을텐데요
외부감사와 세무조정 중에서 뭐를 더 먼저 해야 하는 것이지요?
외부감사는 결산 및 재무제표 등이 적절한 것인지 회계사로부터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확정된 회계장부를 토대로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을 받아 법인세를 확정지어야 할텐데요,
그렇다면 외부감사와 세무조정 중에서 뭐를 더 먼저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외부감사의 재무제표 등에 법인세를 계상하려면 세무조정을 먼저 받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반면 확정된 재무제표를 통해서 세무조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외부감사를 먼저 받고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뭐가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외부감사 및 세무조정 절차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더존 ERP를 사용 중인데, 외부감사를 받는다면, 회계사가 몇일동안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회사의 더존 ERP와 증빙서류등을 직접 검토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계사가 요청하는대로, 계정별 원장이나, 증빙자료들을 뽑아 주는 것인가요?
또한, 세무조정의 경우에도 세무사가 직접 회사를 방문해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더존 데이터를 세무사무실로 전송해 줘서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실무적으로 몇월 몇일쯤에 회계사 및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고,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 감사 및 세무조정이 진행이 되는 것인지 기간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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