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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형 분개 답변 만족도
jm9***   2016-02-28 오후 12:14: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1
문의 드립니다.

전기에는 퇴직연금충당부채를 설정 하지 않았습니다.

꼭 퇴직연금충당부채를 설정해야 하는지요?

한다면 지금의 방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퇴직연금부담금 당해년도까지입금액  : 5천만원 운용수익 5백만원  지급수수료 2백만원

2.전기이월된 퇴직급여충당부채: 1천만원

3.기중 퇴직금지급 :5백만원(단,연금에서 2백오십만원  보통예금에서 2백오십만원 지급)

위와 같은 경우 분개 방법



05.31 퇴직급여충당부채 2백5십만원/ 보통예금 2백오십만원

05.31 퇴직급여(전기에퇴직연금충당부채미설정)2백오십만원/ 퇴직연금운용자산 2백오십만원



12.31 퇴직연금운용자산 5천만원/보통예금 5천만원

12.31 퇴직연금운용자산 5백만원/퇴직연금운용수익5백만원

12.31 지급수수료 2백만원/ 퇴직연금운용자산2백만원

그러므로 기말 퇴직연금운용자산은  : 5천5십만원입니다.

         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는  : 7백오십만원    



퇴직연금충당부채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면



12.31 퇴직급여 5천5십만원 / 퇴직연금충당부채 5천5십만원 으로 해야 할까요?

(이미 결산조정에서 했으므로 세무조정 신고조정은 하지 않아도 될런지요..?)



아니면 퇴직급여 발생 될때마다

분개: 퇴직급여000/퇴직연금운용자산000 으로 처리후 퇴직연금부담조정명세서 작성 생략해도 될런지요?

퇴직연금충당부채를 꼭 해야 한다면 해야 하겠지만 건설업이라 부채비율 때문에 설정 안 했음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2-28 오후 1: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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