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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금계산서+까르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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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bfl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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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7 오전 11:01: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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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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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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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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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번째 질문-
3월9일자로 책자 제본을 하고 인쇄집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는공급가액400,000원에 부가세40,000원 그리고 영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결제를3월9일 200,000원 무통장입금시켰습니다. 수수료는1,400원이었습니다.
그런다음3월19일날 나머지 대금을 240,000원 무통장입금시켰습니다.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이경우 3전표를 사용할때, 어디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두번째 질문-
3월10일자로 해외에서 까르네로 장비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장비 홍보를 위해서 시연을 한다음 다시 해외 업체로 돌려보냅니다.6개월 뒤에
이경우 부가세와 관세를 수입당시 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입할때
3월10일 통관비 를 통관업체에 선급금으로 420,000원을 계좌이체입금하였습니다.
통관료 110,000원
H/C 16,500원
국내운송료 80,000
창고료193,500원
잔액20,000
그리고3월10일 물품이 회사에 입고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계정으로 어떻게 작성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9월이 되어서 다시 나갈때 드는 비용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까르네로 수입된 글내용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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