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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다른거 같아요 답변 만족도
ljhlm***   2016-02-26 오후 2:12: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6
2014년도 결손금 2400만원

2015년도 결산하다보니 가수금2백 ,단기차입금3천만원  있는데 이게 장부상으로만 잡혀있고 실제로

갚지 않아도 될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오류수정이익(자본금계정)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결손금이 사라지는거자나요??

수정이익이 더 크니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잉여금처분계산서에 결손금이 없어지는건데

14년 법인결산할때는 결손금으로 2400만원이 있자나요...

그럼 15년 세무조정은 전기오류수정이익(자본금계정) 3,200만원 하고 익금불산입 기타 이렇게 처리하나요?? 이걸로 처리하면 14년넘어온 결손금은 그대로 사용할수있는거 같구



아니면 세무조정사항이 없는건가요?? 이렇게 세무조정을 안하면 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결손금이 사라지고 법인세결산조정명세서에는 결손금이 2400만원이 있는데 그걸 어떡해 해야하나요??

잉여금처분계산서는 처분계산서구 결손금은 결손금대로 써먹을수 있는건가요?? 그게 궁금한겁니다.
 
 
 
전문가 답변 2016-02-28 오후 5: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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