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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적경비 사용의 현금회수 문의 답변 만족도
leon8***   2004-08-17 오전 9:48: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1
법인카드로 대표이사가 매월마다 대형할인마트에서 개인적인 경비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수는 평균 10여건 이상됩니다.

카드사용한 날 가지급으로 처리해서 한달치 사용금액을 현금으로 받아서 가지급 회수를 합니다.

근데 이런경우 가지급을 현금으로 회수처리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나왔을 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현금회수는 확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장입금만 인정된다고 하더라구요?

일차적으로는 사적경비를 쓰지 않아야 되는데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현금회수시 정말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8-17 오후 6: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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