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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ty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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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7 오전 9:15: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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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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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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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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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 회사인데요..
저희 매출처에서 추후 하자가 발생할지 몰라서 미리 2백만원 정도를 결재시 공제하여 1년이 지난 후에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곳하고는 이번이 처음 거래인데 처음 결재시에만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1년간 이 돈이 묶여 있는 건데요..
이 때의 회계처리를 알려 주십시오..
2. 저희가 상품을 사오는 매입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자금이 여의치 않아 자재를 저희가 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엄연히 따지면 자재를 대주고 물건을 납품을 받는 것이라 임가공으로 처리해야 옳겠으나, 당분간만 이루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매입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재대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쪽에서는 상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요..
자재대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정식매출로 보지 않고,
미수금/원재료
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도 질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회계처리부분은 애매모호..)
그런데, 위와 같이 거래를 하고 있을 경우 연말 제조원가명세서 작성시 원가부분이 더 높아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어서여..
당기 매입액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잔액만 들어가는 것인지 당기에 매입한 총 부분이 다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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