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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유지비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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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j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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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오후 1:24: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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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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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대표이사/관리부장/경리는 매달 유류비를 영수증을 발행해서 거래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합니다. 세금계산서른 매달 말일 수취합니다.
예) A직원 150,000
B직원 250,000
대표이사 300,000
계산서발행 공급가액 636,364 부가세 63,636 합계액 700,000
분개) 차량유지비 700,000 현금700,000
그럼 200,000원이 초과하는 유류비는 과세를 하게되면 급여대장에 기타수당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과세 대상자 B직원 50,000 대표이사 100,000
분개) 차변) 급여 150,000
차변) 차량유지비(-)150,000
현재 급여대장에 과세를 하지 않고 경비처리만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요?
그럼 차량유지비로 200,000원씩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고 거래처 주유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게 좋을까요?
발행하면서 과세하는게 유리할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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