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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관련 답변 만족도
sunji***   2016-02-25 오후 1:24: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0
저희 회사는 대표이사/관리부장/경리는 매달 유류비를 영수증을 발행해서 거래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합니다. 세금계산서른 매달 말일 수취합니다.

예)  A직원 150,000

     B직원 250,000

     대표이사 300,000

계산서발행 공급가액 636,364  부가세 63,636  합계액 700,000

분개) 차량유지비 700,000    현금700,000



그럼 200,000원이 초과하는 유류비는 과세를 하게되면 급여대장에 기타수당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과세 대상자 B직원 50,000    대표이사 100,000



분개) 차변) 급여 150,000  

      차변)  차량유지비(-)150,000



현재 급여대장에 과세를 하지 않고 경비처리만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요?

그럼 차량유지비로 200,000원씩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고 거래처 주유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게 좋을까요?

발행하면서 과세하는게 유리할까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2-26 오후 3: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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