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외국인근로자 종합소득세신고하기 답변 만족도
scpar***   2016-02-25 오후 12:15: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71
저희회사에 일본인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내체류5년경과부터는 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단일세율 적용으로 근로소득신고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만,2015년부터는

표준세율로 신고후 연말정산신고했습니다. 혹, 추가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되는지요?

일본에서 발생되는 소득분을 확인해서 같이하는지요?

1.외국인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2.신고절차 및 방법

상기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2-26 오후 3:30:2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