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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A법인이 B법인에게 배당소득원천징수를 받았을때 분개 또는 세무조정에서 익금을 해야하나요?? 답변 만족도
ljslj***   2016-02-25 오전 10:19: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57
1. A법인이 B법인에게 배당소득으로 100,000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요 별도의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A법인 결산서에 B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100,000원에 대한 분개 또는 세무조정에 익금을 해야하나요??



2. 이런게 첨이라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이 배당소득을 받을경우 15.4%(소득세/주민세)를 공제하는데

B법인에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엔 소득세/주민세가 없는이유도 설명 부탁드려요



3. B법인에게 배당(\100,000원) 소득에 대한 A법인 세무조정계산서의 양식중 작성해야 하는것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6-02-26 오후 12: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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